평창군 공고 제2019-925호
평창고랭지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 열람 공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7. 10.
평 창 군 수
1. 공람목적 :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2019.07.10. ~ 2019.07.24.)
3. 공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층)
4. 공람내용
가.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 사업지구 명칭변경 : 대관령 농심지구 → 평창고랭지 지구
5.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 (공람장소 비치)
가.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및 조서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층)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