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960호
평창군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
평창군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평 창 군 수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직 무 내 용 |
의료급여 관리사 (공무직 근로자) | 1 | 2019.8월~ | 평창군 주민복지과 |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신규수급권자, 외래이용자, 장기입원 관리 ◻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관리, 선택의료급여기관 ◻ 상해요인 조사, 중복청구, 병원 휴·폐업관리 업무 ◻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교육 ◻ 사례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자체평가 ◻ 사업홍보, 교육 및 유관부서 사례회의 개최 ◻ 기타 평창군수가 분장하는 업무 |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
- 주 5일 (월~금요일) / 1일 8시간 (09:00~18:00)
○ 보 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 기준단가 적용
- 시간외수당(월 20시간 이내) 및 여비 실적에 따라 지급
- 수당(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3.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응시연령 :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우대사항
○ 보장기관(시군)에서 의료급여관리사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5.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채용예정 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채용 : 신원조회(결격사유 등) 후 채용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16.(화) ~ 2019. 7. 22.(월) 18:00시까지, 7일간
○ 접 수 처 : 평창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부서
○ 접수방법 : 채용담당자 e-메일(veritych@korea.kr.)또는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2019. 7.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토, 일요일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포함 및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담당업무가 명시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기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 불인정
8. 시험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7. 23.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2019. 7. 25.
○ 신원조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7. 30.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
을 신청[붙임 3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중부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
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
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
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시험 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합격자 서류 등록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임용결격 사유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및 관련법령(규정)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평창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부서 (☎ 033-33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