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하리 397, 산9-159, 403-1)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7-18
조회수
410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평창읍 하리 397 외 1필지(건축주:이학*)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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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및현황도.pdf
(다운로드 수: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