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972호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58-14번지 일원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평 창 군 수
1. 공람목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공람기간 및 장소 : 2019. 7. 19. ~ 2019. 8. 2.(14일간),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층), 대관령면사무소
3. 공람내용 :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대관령면 횡계리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11,508㎡
4.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가.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및 조서
나. 군계획시설 변경 : 소로1-20호선, 소로1-25호선, 5호 주차장 변경
5.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층), 대관령면사무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