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995호
2019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추가) 실시 공고
2019년 평창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추가)을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평 창 군 수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추가) 실시 계획 공고
1. 사 업 명 : 2019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추가)
2. 지원대상 : 평창군 관내 준공 후 10년(2018년 말 기준)이 경과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지원내용 : 부대시설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 소요사업비의 50%이내
-단지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
※ 5년 이내 동일사업 재지원 불가
4. 지원결정 : 평창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심의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지원비율, 지원상한액 등)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로 제출
6. 제출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도면포함)
7. 접수기한 : 공고일 현재 ~ 2019년 8월 16일까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참고하거나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330-2453)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