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1041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1.
평 창 군 수
1. 공고명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9. 08. 01. ~ 2019. 08. 16. (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비서류>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나.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다. 신체검사서(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라. 수수료 2,500원 |
나.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청 안전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330-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