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8-02
조회수
606
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보관중인 무단방치 자전거를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하니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2. ~ 2019. 8. 23.
2. 보관(처분대상) 자전거 : [붙임]참조
3. 방치장소 : 평창군 평창읍 백오1길 3 평창터미널 주변
4. 이동보관일 및 장소 : 2019. 8. 1./평창군청(평창읍 군청길 77)
5. 미수거시 처분
가. 매각 및 대금 보관(공고 후 1년 경과시 매각대금 군 금고 귀속)
나. 기증 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
6.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033-330-2016)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무단방치자전거처분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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