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간대상지(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447
내용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606번지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의 시행계획(대상지선정)살을 신청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9조 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공고문(이우0).hwp (다운로드 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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