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8-08
조회수
45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1073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08일
평 창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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