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지방도415호선 문곡~창리(밤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74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1090

 

지방도415호선 문곡~창리(밤재)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415호선 문곡~창리(밤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사망,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게재) 합니다.

 

2019814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도415호선 문곡~창리(밤재)간 도로확포장공사

. 위 치 : 영월군 북면 문곡리 ~ 평창군 미탄면 창리

. 사 업 량 : L=13.24km

. 사업시행자 : 강원도 도로과

2. 공시송달내용

. 협의사항 : 지방도415호선 문곡~창리(밤재)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 협의기간 : 공시송달공고 기한 내

. 협의장소 : 강원도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담당(033-330-2137)

. 협의방법 : 개별방문, 토지 등 소유자 전화 또는 서면협의

. 보상시기 및 방법

- 토지주 사망에 따른 상속권자의 상속 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 가능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소정의 서식에 인감도장 날인

- 협의(계약체결) 완료 후, 보상금은 토지 등 소유자 은행계좌로 지급

- 협의(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033-330-2137)

3. 공시송달 대상 : 아래 표 참조

4. 공고기간 : 2019. 8. 14. ~ 8. 28.(15일간)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손실보상협의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송달) 6항 규정에 의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부서(033-330-21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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