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530
내용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중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20. ~ 2019. 9. 4.(15일)
  2. 권리행사기간 : 2019. 8. 20. ~ 2019. 9. 4.(15일)
  3. 강제처리대상자동차 : [붙임2] 참조
  4.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강제처리장소 : 관허폐차장
  6.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문 의 처 : 평창군도시주택과 교통부서(033-330-2016)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폐차)대상 자동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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