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산사태 현장 예방단 추가 모집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9-08-21
조회수
453
내용
    

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추가 모집공고


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21

 

평 창 군 수




1. 모집인원 : 5

 

 2. 신청 및 선발

   . 신청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산림관련 자격증, 산림관련 기술교육 이수증, 운전면허증 사본(대상자에 한함) 

  나. 공고 및 기간 : 2019. 08. 21. 08. 26.(6일간)

   ※ 모집인원 초과 접수시 면접 실시 : 2019. 8. 28(14:00~ )

  다.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

  라. 선발자 확정발표 : 2019. 08. 30.(확정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3. 신청 자격

  가. 신청자격

  ㅇ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ㅇ , 전년도 사업 추진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는 신청자격 제한 가능

. 선발기준

  ㅇ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

     취약계층 참여목표 비율 35% 이상

  ㅇ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 산림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산림공무원, 사방협회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사태 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

 4. 신청자격의 제한

  가.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

       있는 장애우

  다. 고교 대학(이하“2년제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다만, 2019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8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가능

  라. 반복참여 제한(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다.)

 

 5. 사업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1909011220일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사태지역)

  . 작업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전반적인 순찰 및 응급복구 활동 전반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 산사태예방 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산사태예방대응 및 조사복구관련

      업무

 

     ※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임금 등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8시간(09:00~18:00), 5, 40시간

  나. 임금 : 66,800/

  다. 1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

  .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일 부여

  마. 4대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7.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 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

      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산림청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적용합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산림과 전화 330-2007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사업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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