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1103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시정조치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봄철(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시정조치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3일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시정조치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공사중지, 원상복구, 허가취소, 고발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기간 만료, 미준공, 시정조치 미이행 등
4.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5. 공시송달대상 (총 42 건)
연번 | 허가 번호 | 준공 예정일 | 수 허가자 | 면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사업 규모 | 행위 구분 | 목적 | 이행 보증금 | 보완사항 (조치사항) | 비고 (반송사유) |
별 도 첨 부 |
6. 공고기간 : 2019. 8. 23. ~ 2019. 9. 6.(14일간)
7. 공고방법 : 평창군청(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8. 의견제출기한 : 2019. 9. 6.
9.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예정임
10.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평창군청 허가과 개발행위부서(☎033-330-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