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8-23
조회수
608
내용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8. 23  ~ 2019. 09. 02 (10일간)

2. 공고대상 : 전*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최고공고문(전순자).pdf (다운로드 수: 180)
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52)
최고공고문(17호).pdf (다운로드 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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