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고
1. 사 업 명 :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1. ~ 2020. 11.
3. 신청자격 : 주민 5인 ~ 15인 이상의 모임·단체
* <첨부파일 : 사업 안내서> 참고
4. 지원 내용 :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첨부파일 : 사업 안내서> 참고
- 발아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성장 :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 개화 : 공동체 고도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5. 지원분야 등 : 3개 단계 100개소 내외
구 분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지원액 | 자부담 비율 |
발아 단계 (공동체 형성) | 40개소 내외 | 5백만 원 이내 | (지원금의 5%이상) |
성장 단계 (공동체 활성화) | 50개소 내외 | 10백만 원 이내 | (지원금의 5%이상) |
개화 단계 (공동체 자립·고도화) | 10개소 내외 | 20백만 원 이내 | (지원금의 10%이상) |
※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 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 기본원칙
- 정부․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유사 사업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은심사에서 배제
- 선정된 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발급받아
야 하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사용
- 선정된 공동체는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6.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19. 9. 3.(화) ~ 2019. 9. 23.(월) (21일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소개서, 참여 서명부 등
포함)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읍·면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서식 <붙임 신청서> 참고
❍ 사업설명회 :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시간 / 장소 : 2019. 8. 28.(수) 10:00 / 원주시청 다목적실(지하1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읍·면 총무부서로 제출
- 문의사항 : 033-330-2267(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