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평창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작성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19-09-02
조회수
482
내용

재해구호법 제4조의 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임시주거시설 종류) 등 관련, 2019년 평창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9.2.~2019.12.31.

. 공고내용 : 2019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붙임 평창군 임시주거시설 현황 1. .

첨부파일
임시주거시설현황.xlsx (다운로드 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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