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평창 계촌천(방림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 19수용0639]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9-02
조회수
47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1144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창 계촌천(방림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 9. 2.

 

평 창 군 수

 

사 업 명 : 평창 계촌천(방림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열람기간 : 2019.9.2. ~ 2019.9.17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하천계(평창군 군청길 77), 033-330-2489

 

의견제출기간 : 2019.9.2. ~ 2019.9.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물건) 등의 표시

- 별첨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참조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 제시가격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열람 장소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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