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하리 397, 산9-159, 403-1)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9-03
조회수
501
내용

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9 -18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평창읍 하리 397 1필지(건축주:이학*)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폐지공고문 1.

      2. 위치도 및 현황도 1.

 

201992

 

평 창 읍 

첨부파일
도로폐지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319)
위치도및현황도.pdf (다운로드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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