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1159호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이를 통지(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06일
평 창 군 청
1. 공고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19.09.07. ~ 2019.09.23. (16일간)
3. 직권말소 예고통지일 : 2019년 05월 20일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자(소유자)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 | 소유자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굴착기 | 강원02사3012 | 박종*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 정기검사미필 | 이사감 |
굴착기 | 강원02사3017 | ㈜부림광*산업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 정기검사미필 | 이사감 |
6. 공고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나.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주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에 따라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와 봉인을 평창군청 안전건설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번호표를 도난 ․ 분실되었을 경우 관할경찰서에서 번호표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최고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또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