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지급기준 결정금액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06-04-21
조회수
1033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06 - 251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지급기준 결정금액 공고


「지방자치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평창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연 간 : 25,860천원
월 봉 액
- 계 : 2,155천원
- 월정수당 : 1,055천원
- 의정활동비 : 1,100천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별표 7 및 별표8에 의한 금액

※ 결정기준
현 보수수준(21,200천원)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14.5%)와 물가 상승률(5%),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의정활동비, 중선거구제로 광역화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2006년 4월 2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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