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9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08-12-02
조회수
5959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09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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