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01-06
조회수
3184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2 - 29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영업정지공고(장인).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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