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계획시설사업(도로)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1-09
조회수
96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2호

군계획시설사업(도로)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군계획시설사업(농어촌도로 205호선)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01월 05일

평 창 군 수


내 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고시문(10).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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