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2-01-19
조회수
979
내용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우편물 전달 확인 여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육동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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