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고시(안)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1-20
조회수
948
내용
자연공원법 개정(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에 따른 환경부 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원계획변경(안)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12. 1.20 ~ 2012. 2. 5
□ 문 의 : 평창군청 환경과(330-23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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