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평군] 개발행위 허가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1-25
조회수
1148
내용
가평군 공고 제 2012-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01월 13일

가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만료기간
주 소
성 명
비 고
2008-480
북 면 제령리
534-1번지
다가구주택
부지조성
2008.07.01~
2010.06.30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103-15번지 203호
이인규
수취인
불 명
4. 처 분 대 상

5.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12년 01월 30일(월) 15:00~15:30
나) 청문장소 : 가평군청 법률자문실(2층)
6. 공 고 기 간 : 2012. 01. 13. ~ 2012. 01. 28.(15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도시건축과(개발민원담당 031-580-2335, FAX : 031-580-2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가평군수 귀 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11호 서식〕
첨부파일
청문공고(이인규).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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