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릉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전 청문실시(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1-26
조회수
1042
내용
강릉시 공고 제2012 - 호

공시 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및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업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사업자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강 릉 시 장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취소 처분
2. 공고 대상자 및 청문일시

연번
사업자
허 가 위 치
허가번호
허가일
반 송 주 소
청문일시
비고
1
썬라이즈(주)
대표 박종천
강원도 연곡면 동덕리 1541번지
2007-22호
2007.01.08.
강릉시 죽헌동 345-9번지
2012.02.23.(목)
14시부터

2
에이치지이엔시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175외7필지
2007-181호
2007.03.28.
경상남동 마산시 회원2동 632-2번지
2012.02.23.(목)
16시부터

3
(주)여동토건
강릉시 입암동 418번지
2008-307호
2008.08.19.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3-1 대원빌딩 3층
2012.02.23.(목)
15시부터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처분원인 :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미실시 및 기간연장 미이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취소
4. 공고기간 : 2012.01.17. ~ 2012.02.06.(21일)
5. 공고방법 : 강릉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6. 기 타
-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행정소송은 1년, 행정심판은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계획과 도시민원담당【033) 640-53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14).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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