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01-27
조회수
2827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88 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31호선 평창 재산 2지구외 10개소 법면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12년 1윌 27일

평 창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도31호선 평창 재산2지구외10개소 법면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시 단계로 283)
3. 수용재결신청내역 : 별송(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4. 열람공고기간 : 2012. 1. 27 ~ 2012. 2. 10.(15일간)
5. 공고문 게시장소 : 평창군청 게시판,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
6. 재결신청서류 및 관계서류 열람비치 :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부서)
7. 재결에 이의 있을 경우 : 공고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의견서 제출
8. 연락처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031-696-2241)
○ 강원 평창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033-330-24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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