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의료원 청사내 CCTV 설치(신규) 행정예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2-02-03
조회수
753
내용
평창군보건의료원 무인경비시스템 확장에 따른
CCTV 설치(신규) 행정예고

평창군보건의료원의 일반인 출입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평창군보건의료원 방범용 CCTV 설치
○ 사업규모 : CCTV카메라 신규설치 3대
○ 설치사유 : 청사방범, 시설물 및 일반인 출입관리
○ 주관부서 :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보건행정부서
(☎033-330-4831)

2. 설치장소 : 평창군보건의료원 내 3개소(신규)
- 보건의료원 본관 앞 주차장,야간진료실 출입구,환자대기실
첨부파일
공고문(CCTV_설치).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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