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2-02-10
조회수
1061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지정 신고서가 접수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래과 같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오니 소매인 준주사항을 준수하여 영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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