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 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2-17
조회수
857
내용
평창군청 공고 제2012-1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02월 20일

평창군수

◇ 공고기간 : 2012년 02월 20일 ~ 2012년 03월 05일(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부.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2).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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