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2-02-20
조회수
879
내용
담배소매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오니 소매인 준주사항을 준수하여 영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