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2-23
조회수
685
내용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역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02.23 ~ 03.08.(15일간)
다. 공고내용 : 강원27두7485, 50소1880

2012.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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