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2-23
조회수
109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157호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의 지정 (안 제3조)
○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지역(읍・면)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나.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군민의 책무 (안 제5조)
○ 군민은 자원화시설 운영 및 군수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주변지역 지원 (안 제6조)
○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마. 재정지원 (안 제7조)
○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대하여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과 청소행정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22 ~ 3.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 전화 (033)330-2336, Fax (033)330-2334

5.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조례안.hwp (다운로드 수: 12)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