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착한가격 업소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2-02-29
조회수
108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187호
착한가격 업소 지정 신청 공고
평창군에서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1.신청 : 영업자 직접신청(시· 군청) 또는 읍·면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가능
신청서제출( 이메일 또는 우편 가능)
2. 지정제외
-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지방세 체납(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이상)업소
- 영업개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및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
3. 신청접수
- 접수 기간 : 2012. 2. 27~ 4. 10 까지
- 접수 방법 : 평창군 관광경제과 방문 접수, 이메일(kkh562@korea.kr)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 관광경제과 경제정책부서 ☎ 033-330-2763
4. 제출서류
-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 업소) 신청서 1부.
5. 착한가격 업소 지원내용
- 새마을금고: 대출 시 금리 0.5% 감면, 대출한도 5000만원 이내, 가계 일반자금 대출 신용(보증)대출, 접수처(새마을금고:02-2145-9218)
- 신한 은행 : 대출 시 금리 0.5% 감면, 부수거래 조건별로 최대 0.5% 추가 금리혜택
접수처(신한은행 영업점: 02-2151-5513)
- 기획재정부 : 물가안정 민간 유공자 포상(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지역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발절차( 평창군수의 추천을 받아, 정부포상업무규정에 따라 포상 실시)
문의처: 관광경제과 물가담당(033-330-2763)
첨부파일
착한가격 업소 고시 공고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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