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2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2-03-02
조회수
65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205호


공 시 송 달

성 명 :전제해 외 566명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 류 의 명 칭 : 2012. 2월 독촉고지

서 류 의 내 용 : 2012년 2월 수시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2012년 02월 29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2년 3월 15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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