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봉평면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2-03-09
조회수
802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신고할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2012.3.9~3.20(12일간)

붙임 : 최고공고문(대상자 명단) 1부. 끝.
첨부파일
공고(11).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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