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3-14
조회수
821
내용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권리행사기간) : 2012.03.14 ~ 04.13(30일)
나. 게 시 장 소 : 전국 시· 군·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대상자동차 : 강원27두7485, 50소1880
라. 강제처리일 : 공고및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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