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2-03-15
조회수
683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261호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평 창 군 수
1. 개정 이유
○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별정직⇒일반직)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2011.12.16)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운영협의회 정관 개정(제3조)
○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제4조~제6조)
○ 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제7조)
○ 협의회장 수당지급 규정 신설(제8조)
○ 협의회 사무장 및 업무수탁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
우) 232-700 전화) 033-330-4832, 팩스) 033-330-4829.
붙임 :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1부. 끝.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평 창 군 수
1. 개정 이유
○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별정직⇒일반직)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2011.12.16)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운영협의회 정관 개정(제3조)
○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제4조~제6조)
○ 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제7조)
○ 협의회장 수당지급 규정 신설(제8조)
○ 협의회 사무장 및 업무수탁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
우) 232-700 전화) 033-330-4832, 팩스) 033-330-4829.
붙임 :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1부. 끝.
첨부파일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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