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2-03-16
조회수
71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271호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 일
평 창 군 수
□ 개정이유
○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 의하여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논문제출 및 심사 등에 있어 형식적으로 그침에 따라 이를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변경하여 근무실태 및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급대상(안 제2조)
- 공중보건의사를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
○ 지급의 한도(안 제4조)
- 임상연구비는 1과제당 300만원이내(규칙으로 정함 ⇒ 연 4과제)
-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규칙으로 정함 ⇒ 기본 월 70만원)
○ 진료활동장려금 가산지급 규정(안 제5조)
- 장려금 지급시 환자 진료실적 및 복무실태에 따라 가산지급 할수 있는 규정
□ 의견제출
○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
우편번호 : 232-809, 전 화 : 033)330-4833, 팩 스 : 033)330-4829
붙 임 :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1부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 일
평 창 군 수
□ 개정이유
○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 의하여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논문제출 및 심사 등에 있어 형식적으로 그침에 따라 이를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변경하여 근무실태 및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급대상(안 제2조)
- 공중보건의사를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
○ 지급의 한도(안 제4조)
- 임상연구비는 1과제당 300만원이내(규칙으로 정함 ⇒ 연 4과제)
-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규칙으로 정함 ⇒ 기본 월 70만원)
○ 진료활동장려금 가산지급 규정(안 제5조)
- 장려금 지급시 환자 진료실적 및 복무실태에 따라 가산지급 할수 있는 규정
□ 의견제출
○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
우편번호 : 232-809, 전 화 : 033)330-4833, 팩 스 : 033)330-4829
붙 임 :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1부
첨부파일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전부개정)1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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