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상속이전등록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80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2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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