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복지법인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후원금의 수입및 사용결과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756
내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대표 : 우강호)
○ 공개내용 : 2011년 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 방 법 : 군 인터넷 홈페이지
○ 기 간 : 3개월(2012.3.23 ~ 2012.6.22)

붙임 평창군공고 제2012-298호(2011 후원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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