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문화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2-03-26
조회수
905
내용
평창군 공고 2012-303호입니다.

평창군문화복지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과 아동·청소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창군 주민생활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평창군문화복지센터 CCTV설치
2. 시 행 청 : 평창군(주민생활지원실)
3. 공고기간 : 2012. 03. 26. ~ 2012. 4. 14.(20일간)
4.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세부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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