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2-03-27
조회수
1105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7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평창군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
2.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3. 공고기간 : 2012. 3. 27 ~ 2012. 4. 16(20일간)
4. 설치장소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581-58번지 일원(횡계TG 진출방향)
5. 설치대수 : 1개소 2대
6. 설치용도 : 차량번호인식
7. 촬영범위 및 시간 : 횡계TG 진출방향 3차로(가변차로 포함)를 촬영하며, 24시간 운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청 자치행정과(자치행정담당)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232-700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전화 033-330-2291, 팩스 033-330-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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