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공고제2012-308호)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3-29
조회수
837
내용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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