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830
내용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2012. 4. 19(목)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 예고안 :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2. 3. 30. ~ 4. 19.(21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15).hwp (다운로드 수: 12)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