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안전망 구축사업(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04-10
조회수
2846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362 호
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안전망 구축사업(CCTV 설치) 행정예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사태우려지역인 평창읍 중리 산11-1(노성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0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창 군 수
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안전망 구축사업(CCTV 설치) 행정예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사태우려지역인 평창읍 중리 산11-1(노성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0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안전망 구축사업(CCTV 설치)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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