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제47회 강원도민체전 단복 구매를 위한 견본 및 견적 제출 공고
작성자
전체관리
등록일
2012-04-17
조회수
1068
내용
평창군체육회 공고 제 2012-1호
제47회 강원도민체전 단복 구매를 위한 견본 및 견적 제출 공고
1. 공 고 사 항
○ 건 명 :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평창군 선수단 단복 구입
○ 견본제품 : 상표 무방하며 견본 제출 업체에서 제시하는 물품.
○ 제출수량 : 임원(상의),선수(상의,하의) 각 1벌씩.
○ 품목 및 수량 : 단복530벌(임원100,선수430)10%증감 가능.
※ 임원복(상의) 및 선수 단복(상,하의) 디자인은 구분해야함.
○ 기초금액 : 금26,500,000원(임원ㆍ선수 단복 1벌 50,000원)
○ 제출장소 : 평창군체육회 사무실(평창읍 종부리 평창군종합운동장내)
○ 제출기간 : 2012. 4. 18 10:00부터 ~ 2012. 04. 25.(수) 17:00시까지
○ 제출서류 :
1. 견적서(부가세포함)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대리점일 경우 본사 대표이사의 납품 가능 확인서 1부.
2. 참 가 자 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스포츠용품 판매업 또는 스포츠 의류에 관한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신고)를 필한 업체(자)
○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이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견본 미제출 업체는 납품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납품업체결정방법
○ 견본품 및 견적서에 대한 별도 평창군 체육회 심사위원회의 제품 심사후(가격, 디자인, 내구성, 선호도 등) 낙찰자에 대하여는 5월 1일 이전 서면 결정 통지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사항과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5.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이행각서(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or.kr 코너 참조), 구매시방서 등 제반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보충정보제공
○ 기타 보충 정보제공 등 문의 사항은 평창군체육회(033-333-6810)로 연락바랍니다.
2012. 04. 17.
평창군체육회장
제47회 강원도민체전 단복 구매를 위한 견본 및 견적 제출 공고
1. 공 고 사 항
○ 건 명 :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평창군 선수단 단복 구입
○ 견본제품 : 상표 무방하며 견본 제출 업체에서 제시하는 물품.
○ 제출수량 : 임원(상의),선수(상의,하의) 각 1벌씩.
○ 품목 및 수량 : 단복530벌(임원100,선수430)10%증감 가능.
※ 임원복(상의) 및 선수 단복(상,하의) 디자인은 구분해야함.
○ 기초금액 : 금26,500,000원(임원ㆍ선수 단복 1벌 50,000원)
○ 제출장소 : 평창군체육회 사무실(평창읍 종부리 평창군종합운동장내)
○ 제출기간 : 2012. 4. 18 10:00부터 ~ 2012. 04. 25.(수) 17:00시까지
○ 제출서류 :
1. 견적서(부가세포함)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대리점일 경우 본사 대표이사의 납품 가능 확인서 1부.
2. 참 가 자 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스포츠용품 판매업 또는 스포츠 의류에 관한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신고)를 필한 업체(자)
○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이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견본 미제출 업체는 납품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납품업체결정방법
○ 견본품 및 견적서에 대한 별도 평창군 체육회 심사위원회의 제품 심사후(가격, 디자인, 내구성, 선호도 등) 낙찰자에 대하여는 5월 1일 이전 서면 결정 통지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사항과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5.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이행각서(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or.kr 코너 참조), 구매시방서 등 제반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보충정보제공
○ 기타 보충 정보제공 등 문의 사항은 평창군체육회(033-333-6810)로 연락바랍니다.
2012. 04. 17.
평창군체육회장
첨부파일
단복 입찰공고(첨부).hwp
(다운로드 수: 12)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