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2-05-01
조회수
810
내용
1. 제정이유
○ 2018평창올림픽의 Host City로서 범군민적 참여열기 확산과 문화시민의식 고취의 구심점 역할을 할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의 지원 목적 규정(안 제1조)
○ 지원범위(안 제2조)
○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안 제3조)
○ 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등(안 제4조)
○ 재정지원 등과 관련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규정 준용(안 제5조)
○ 조례의 효력은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로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평창군수(참조:문화체육과 동계올림픽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문화체육과 동계올림픽 담당
- 전 화 : 033-330-2711, FAX : 033-330-2256
4. 붙임 : 2018성공개최평창군 위원회 지원 조례(안)
○ 2018평창올림픽의 Host City로서 범군민적 참여열기 확산과 문화시민의식 고취의 구심점 역할을 할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의 지원 목적 규정(안 제1조)
○ 지원범위(안 제2조)
○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안 제3조)
○ 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등(안 제4조)
○ 재정지원 등과 관련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규정 준용(안 제5조)
○ 조례의 효력은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로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평창군수(참조:문화체육과 동계올림픽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문화체육과 동계올림픽 담당
- 전 화 : 033-330-2711, FAX : 033-330-2256
4. 붙임 : 2018성공개최평창군 위원회 지원 조례(안)
첨부파일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지원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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