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계획시설(시설: 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5-02
조회수
735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0-61호(2010.11.1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군계획시설(시설: 연구시설)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012년 05월 02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고시문(서울대학교).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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